8월 29일 330만원 받고 또 신청해서 두 번 지급 받으세요!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8월 16일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정부지원금이 10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해서 총 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 단독가구의 가격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홑벌이 가구의 가격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가격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기별 지급시기

장려금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로 환산하여 2023년 6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2023년 12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출에서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장려금 감액 사유

  1. 기한 후 신청 시 : 10% 감액
  2.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50% 감액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2023년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2022년 정기 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가구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장려금을 신청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만료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이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면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약 325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