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표시 의미 모르고 주차했다가 이제 진짜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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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확대 되면서 아무데서나 주차하면 시간대별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도 여러 전용 주차장도 새롭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차장에 그려진 표시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주차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에 그려진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시 중 하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장애인 운전자나 장애인 보호자 운전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차량이 주차하면 공간 점유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이를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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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차 구역은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주차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구역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무단 주차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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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의 보급으로 충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공간으로, 충전을 위해서는 이 구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차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주차만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 즉시 다른 주차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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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출입구와 승강기와 가깝고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위치에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 여성우선주차장 10,952면을 전환한 뒤, 2025년까지 민간 주차장 45,33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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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 구역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발생 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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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정차 금지구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차량 정체와 불법 주·정차가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강화되었습니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 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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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목적에 맞는 주차 표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차 표시들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책임과 배려하면서 운전을 하면 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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