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전국 어디서든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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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위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7월부터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었으며 과태료 기준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금지 구역이 추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고 시 과태료는 3배로 적용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지 구역과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불법주정차 사진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건수만 약 343만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인도와 횡단보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제도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는 인도도 포함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신고 기준도 일원화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신고 기준도 변경되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도 포함시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주민신고의 최대로 할 수 있는 횟수도 무제한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 예정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역에 주의하고, 운영 기준에 맞게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신고제를 신고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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