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는 집주인한테 이것만 알아도 떼인 돈 전부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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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 받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차단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반드시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어 추가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는 항상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어필하고, 다른 부동산과도 거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총자산이나 채무자를 확인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을 해두면 추후에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등기 변경 신청

법원의 민원과에서는 임대차 등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 상환 우선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에 임대차 등기 변경 신청서가 매달려 있다면 근거 없는 임대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민원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등록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소송 전까지는 5%까지, 소송 후에는 12%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신청 및 배당 신청

부동산 경매 신청은 직접 할 수 있으며, 경매 시작 결정과 피임차인 상태 조사 명령 등의 과정을 거쳐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낙찰 후에는 최소 7~8개월 이상이 지나야 임대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를 계약할 때 전세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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