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비상 분리배출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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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것 모르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올바른 폐기물 처리는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매일 쓰레기를 잘 분리배출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그냥 버려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 중에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스 팩

아이스팩은 재활용 방법이 헷갈리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아이스팩은 주로 고기 선물세트나 생선, 사골류 신선 제품에 사용되며 겉은 비닐로 되어 있지만 내부 물질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의 경우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젤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과일 포장재와 보자기

과일 싸개·보자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과일 싸개·보자기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하며, 과일 상자는 테이프와 택배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로 접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보자기는 섬유 소재로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며, 종량제봉투에 버려져야 합니다.

폐식용유

식용유는 하수구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딱딱한 과일 씨나 조개, 게, 생선뼈, 채소의 뿌리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되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유리 폐기물

깨진 유리병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수거할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싸야 합니다.

다만, 유리병이 아닌 일반 유리는 깨지지 않아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폐기에 대한 벌금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의 경우도 무단으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리 배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아이폰 이용자

지금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못해서 실수로 쓰레기를 버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마시고, 헷갈린다면 알려드린 분리배출 앱을 다운로드하여 쓰레기를 잘 분리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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