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은행 계좌이체 “이것” 확인 안하면 내 돈도 못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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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혜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이던 시절 우리는 은행을 방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통장을 쉽고 간편하게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조회 및 이체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 거래가 많았는데요.

이런 변화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져서 편의성이 증가하는 한편, 해킹이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계좌 이체 착오송금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인을 대신해 송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지원금액

📌기존에는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금액으로 반환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착오송금을 1000만∼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청

가까운 예금보험공사를 찾으리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등 관련자료

방문 신청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등 관련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금융 거래 시 주의사항

계좌 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 잘못된 금액을 입력하여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 문제는 지인에게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의 안전한 방법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와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통해, 미리 지정한 계좌나 기기에서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은행 업무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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