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이런사람’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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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ATM 현금,입금,출금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발표될 건강보험 개편안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이 크게 축소되며, 연소득 조건이 2천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대폭 축소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의 큰 축소입니다.

연소득 조건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금융 소득이 소득에 포함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고금리 시대에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금융 수익이 소득에 포함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은 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모든 금융 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노인들은 금융 자산 관리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부양 요건의 강화

피부양자 자격 및 부양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장인장모, 손자, 형제, 자매 등 다양한 관계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2단계로 좁혀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대처 방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먼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금융 자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부양 요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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