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천만원 이하 본인명의 통장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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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ATM 현금,입금,출금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금융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행에 예금을 보관하는 것이 100%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일정한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정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리는 매월 변동합니다.

개정안 확대된 예금 보호 상품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상품은 일반 금융상품, DC0, IRP 퇴직연금부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각각은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 원과 연금 저축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예금 보호 한도는 각각 총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금자보호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증권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한도 없이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다양한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 대부분이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되는 상품
은행예금, 적금, 원금보전형신탁, 개인퇴직연금, ISA에 포함되는 보호대상 상품들
증권사예탁금, 현금잔액, 원본보전신탁, 보호대상 금융상품 등
보험사개인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원본보전금전신탁 등
종금사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상호금융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되지 않는 상품
은행CD, RP,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신탁, 은행발행채권,주택청약저축
증권사금융투자상품, 선물옵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RP, CMA, ELS, ELW 등
보험사법인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계약
종금사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금융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또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이슈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인당 5천만원으로, 이는 2001년 이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국회, 정치권 및 금융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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