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민 무료 주민센터 가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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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전보다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3자가 몰래 입주신고를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문자 알림 통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문자 알림 통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본인 이외에 다른 세대주가 신청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통보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 받은 사실이 있으면 문자로 해당 내용을 통보해줍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가짜 위임장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있으니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면 어떨까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금융 피해등의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

나도 모르게 세대주가 변경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면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데요.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비를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분의 작성 서류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님,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미리 신청하실 수 있어 언론에 나오고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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