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지원대책 5가지 빨리 신청하세요!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걷기만 해도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12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주요 내용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장애인, 환자,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지원금이 30.4만원에서 평균 33.3%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수급자에게는 1인세대 24만 8200원, 4인세대 59만 7500원까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감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난방비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작년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59만 2000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 지역난방 사용자에게도 난방비 감면이 적용됩니다.

겨울철 가구 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연탄 사용자에게는 연탄 쿠폰으로 546000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기정보를 확대하여 3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가구에게는 한파대응 용품을 제공합니다.

복지멤버십 제도 개선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현재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는 80종의 서비스로 확대되었으며, 가구소득별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

정부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화재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며, 조치가 가능하거나 행동력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기대됩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제공된 뒤, 2021년 말까지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겨울철 복지대책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