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불시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어기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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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음주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집중 단속하는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출처 KBS뉴스
출처 KBS뉴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행 기간(’23년 12월 1일~’24년 3월 31일)에 맞춘 집중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는 주로 PM-2.5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차량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공회전도 함께 검사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이번 검사에 따라야 하며, 만약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공회전 제한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제주일보
제주일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는 것에 대비하여,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 운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음주 운전 위험 지역에 초점을 두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및 폐기 등을 포함하는 음주 운전 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피해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이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주의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이 시기에도 음주 운전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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