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비 지원금! 병원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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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지원금 3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병원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병원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졌는데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병원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지원서류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입원 중에 의료비 부담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은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수준을 연간 소득의 15% 이하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규정의 한계와 개정 배경

현재의 규정은 동일한 병에 대한 병원비만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동일한 병이 아니라도, 최근 1년간 입원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발생한 모든 병에 대한 병원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과 제외 사항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재난 의료비 지원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소액 의료비 및 간단한 의약품 비용은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및 성형 수술 비용, 간호비와 같은 일부 항목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 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신규 규정의 도입을 통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여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 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재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입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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