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59만원 난방비 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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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나이 상관없이 1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LH 한국 토지공사에서 발표한 지역 난방 요금 환급 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대전과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에서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니, 환급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과 조건

환급 대상

한국 토지공사에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액

최대 59만 2,000원이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 지역 에너지 사업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후 신청서를 에너지 사업단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지급 일정: 신청자의 계좌로 7월 중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번 환급은 특히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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