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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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비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지나 과자 포장 비닐까지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비닐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규정 도입 배경
2024년 7월부터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하여, 비닐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 전용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비닐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에 달하며, 이 중 42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됩니다.
분리배출해야 할 비닐 종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비닐은 이제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나 커피를 포장한 비닐, 삼각김밥이나 빨대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작은 비닐까지 모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단, 음식 포장용 랩은 예외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습니다.
폐비닐 분리수거의 중요성
비닐을 소각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반 쓰레기보다 약 2.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생활 폐기물은 소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닐을 정확히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7월부터 비닐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면 처음 위반 시 1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2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편의점, 일반 식당,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올바른 비닐 분리배출 방법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비닐도 깨끗하게 헹군 후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비닐 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 노끈 등도 모두 비닐 분리배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이 많이 묻어 오염된 비닐이라도 흐르는 물에 헹구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닐 분리배출 규정을 잘 준수하여, 환경 보호와 과태료 방지를 동시에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