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청하고 매월 35만 원 + 특별 지원금 20만 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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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에게 매월 35만 원, 4인 가구에게는 54만 원이 지급되는 주거 급여 제도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3. 원 가구 기준: 부모 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주거 급여 제도

지원 내용

주거 급여 제도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에게는 35만 2,000원(서울 기준), 4인 가구는 54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주거 형태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 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서울 기준)

  • 1인 가구: 월 35만 2,000원
  • 2인 가구: 월 39만 5,000원
  • 3인 가구: 월 47만 원
  • 4인 가구: 월 54만 5,000원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50만 원
  • 대보수: 1,610만 원

신청 자격

주거 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292만 6,931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해당되는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주거 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35만 원, 월세 특별 지원금으로 추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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