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과태료 100만원? 12월 2일부터 달라진 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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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전면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 변화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이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계약 갱신 시에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202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달라지는 신고 방법
12월 2일부터는 전국에서 모바일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PC를 통한 온라인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한 후,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계약 정정, 변경, 해제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유연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제도의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새로운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