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현금 지급 확정! 1인당 153만원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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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정부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급되며, 각각 100만 원과 53만 원이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제도의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소득과 재산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
  • 부부가구: 월 53만 4천 원 (20% 삭감 적용)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부모급여

지급 조건과 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소득 및 재산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최대 185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 신청

이번 12월 24일은 전 국민이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부모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정보는 주민센터와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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