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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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설날 전 명절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164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 조건, 소득 공제 방식, 지원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월세) 또는 자가 가구 주택 유지 보수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평가.
  • 근로 능력 기준 없음: 근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과 재산 기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기준: 114만 원.
  • 2인 가구 이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의 30% 공제.

②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식

  • 예) 근로소득이 164만 원인 경우:
    • 164만 원 × 70%(공제 적용) = 114만 원.
    • 즉, 164만 원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

③ 가구별 최대 소득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최대 소득
1인 가구114만 원164만 원
2인 가구182만 원269만 원
3인 가구232만 원344만 원
4인 가구282만 원418만 원
5인 가구328만 원487만 원

주거급여 지원 금액 계산

① 전액 지원 기준

  • 생계급여 선정 기준(소득 인정액) 이하: 주거급여 전액 지원.
  • 1인 가구: 109만 원 이하(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② 감액 지원 기준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시:
    • 초과 소득의 30%만큼 주거급여 삭감.
    • 예) 월 임차료 기준이 30만 원인데 초과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 10만 원 × 30% = 3만 원 삭감.
      • 지원 금액: 30만 원 – 3만 원 = 27만 원.

주거급여 탈락 기준

  • 근로소득이 164만 원(1인 가구 기준) 초과하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
  • 재산 기준 초과 시에도 탈락:
    •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7,700만 원.
      • 그 외: 5,300만 원.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이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30%를 활용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주거급여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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