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76만원 이렇게 바뀝니다! 미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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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금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2025년 기준)
- 초등학생: 48만 7,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중학생: 67만 9,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고등학생: 76만 8,000원 (전년 대비 5% 인상)
- 지급 방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대상: 국·공립 및 일부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필요.
집중신청 기간과 주의사항
- 신청 기간: 3월 4일 ~ 3월 21일 (집중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확정.
추가 지원 혜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별도 신청: 교육급여 신청 시 자동 신청 가능.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최대 76만 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합니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