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 잔액 ‘이정도’면 2025년부터 수급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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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초연금! 하지만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받던 연금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탈락을 피할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생활비 지원 수단이죠.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5만 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연금을 받다가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이유는 바로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유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때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 소득, 금융 재산,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0만 원에 4%를 곱해 3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26만 원이 되죠.
여기에 이자 소득 4%를 더해 총 55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즉,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 때문에 연금 탈락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 1960년생은 2025년부터 신청 가능!
-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 단독 가구: 신청 지연 시 103만 원 손해.
- 부부 가구: 신청 지연 시 165만 원 손해.
📌 대출은 공제 안 됩니다!
- 대출금, 농지연금은 공제 불가.
- 개인 간 빌린 돈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기초연금 탈락 막는 꿀팁!
- 금융 재산 줄이기:
- 2,000만 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적어야 유리.
- 부동산 정리:
- 시가 기준 7억 원 이하로 조정 추천.
- 근로 소득 관리:
- 112만 원 이상 근로 소득은 30% 공제되니 조정 필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지원!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통장에 1억 원 이상 있거나 부동산 가치가 높다면 지금 바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