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9%가 모르는 과태료 3가지!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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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버스전용차로 해제 구간

운전 중 버스전용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해제 후 최소 50~100m 이상 직진한 다음 진입해야 합니다.

즉, 버스전용구간이 끝났다고 바로 옆 차선으로 변경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일반도로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위반 시 →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불리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해도, 교통 체증이 심해도,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잘 확인하고 일정 거리 직진한 후 차로 변경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2. 어린이 보호 차량 추월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월했을 때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일 때,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따라가던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승하차가 끝나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만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이 많지는 않지만, 단속에 걸린다면 “몰랐다”는 이유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어린이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주변에서는 항상 ‘정지’가 정답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3. 비 오는 낮에 전조등

전조등은 밤에만 켜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비가 오는 낮에도 반드시 전조등(하향등)을 켜야 합니다.

자동차 주간주행등(DRL)이나 안개등만 켰다고 해서 위반이 아닌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비나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조등 점등이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차량처럼 보일 수 있는 비 오는 날, 전조등은 다른 차량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최소한의 신호입니다.

비 오는 날은 반드시 하향등을 수동으로 켜는 습관, 가져보세요.

안전뿐 아니라 법규 위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고, 모른 채 위반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몰라도 처벌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억울한 과태료를 피하고, 내 운전 습관을 더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만큼은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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