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 끝났습니다! 정부가 결국 이렇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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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신 일정한 ‘퇴직연금’만 받게 됩니다.
곧 3개월만 근무해도 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재명 정부가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삼은 퇴직연금 공적화·의무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퇴직금 없이 연금으로만 지급’되는 시스템이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이 변화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중대한 재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만 지급된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제 병행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퇴직금이 사라지고, 퇴직연금만으로 지급됩니다.
즉, 퇴직 시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이 어렵고, 연금 수령 방식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자격?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속 3개월만으로도 퇴직연금 자격 부여를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 알바·수습직도 퇴직연금 대상이 되며, 인사 혼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퇴직연금 공적 전환 추진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공단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공적 운용을 통해 퇴직금 유실 방지, 안정적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중도 인출 제한, 세제 혜택 강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허용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현재는 주택구입, 의료비 등 조건하에 인출 가능하지만, 향후 더 제한될 전망입니다.
반면,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 세제 혜택 등 장기 운영 유도 정책도 병행됩니다.
시행 시기와 기업의 대응

이 제도는 2028년 입법 후 단계적 시행 예정입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5단계로 순차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퇴직금 회계, 인사 시스템, 복지 정책 전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고, 모두 퇴직연금으로만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자산·노후 계획을 조정하고, 기업은 퇴직급여 제도, 인사 체계, 회계 처리 등 전환을 준비해야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재무 계획, 인사 시스템, 연금 운용 방식을 조속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