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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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여름, 세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부정수급 제보를 받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수급 자격을 속이고 급여를 받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 목적과 다르게 쓰일 경우,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

부정수급을 신고해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1억 원 이하 환수금: 최대 30% 포상금
  • 1억 원 초과 환수금: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예를 들어 2억 원 환수 시, 최대 수천만 원의 포상금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

신고가 꺼려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가능
  • 신분 노출 없이 접수 가능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복지로 누리집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 팩스: 044-202-3906

📞 신고 상담 문의: 국번 없이 1551-129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신고 시 포함할 내용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

  • 피신고자 정보
  • 부정수급 혐의 금액 및 종류
  • 발생 시기와 지역
  • 부정수급 방법 및 정황
  • 가능한 구체적 증거

자세히 적을수록 정확한 조치와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며, 복지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주변에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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