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확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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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정부는 본인부담은 줄이고, 의료 접근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래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핵심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기존 혜택 그대로 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죠.

다행히 2026년에도 기존 의료급여 제도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소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비까지 대부분 지원받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병원에서는 단돈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 1종 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받는 분
  • 2종 수급자: 소득은 적지만 생계급여는 받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자의 혜택이 더 크며, 병원비 본인 부담도 낮습니다.

대부분의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은 1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금, 얼마일까?

2026년에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1종 기준

  • 외래진료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1,500~2,000원
  • 약국 약값: 500원

의료급여 2종 기준

  • 외래진료: 진료비의 15%
  • 입원비: 진료비의 10%
  • 약국 약값: 500원 (고정)

기존에 도입이 추진되던 ‘정률제’는 수급자의 반대와 복잡함 때문에 2026년에도 도입되지 않기로 확정됐습니다.

1년 365회 초과 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는 진료 횟수 제한입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는,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 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 대상자는 예외 처리됩니다.

  • 중증장애인
  • 산정특례자
  • 아동 및 임산부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2023년 기준, 365회 이상 병원 이용자는 전국에 단 550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급 가능!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나는 수급 못 받아요”라고 생각하시는데,

2025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양자가 있어도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 산정 기준을 10%로 통일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 장기 주사제 본인 부담 인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금이

기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특히 한 번 투여하면 수 주간 효과가 지속되는 고가 치료제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지속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과도한 병원 이용자에 한해 일부 본인부담만 생깁니다.

정신질환 치료 부담은 줄어들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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