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단 1번” 내가 퇴사해도 실업급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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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첫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적성과 맞지 않아 퇴사한 청년들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주 4.5일제 도입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발표되며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급여, 자발적 이직자도 지급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즉 권고사직·계약 종료 등에 해당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자발적 퇴사자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 지원 대상: 부당한 직장 문화·적성 불일치 등으로 퇴사한 청년
  • 지급 시기: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 의미: 청년층의 안정적인 재도전 기회 제공

2. 청년 연령 기준 확대 (29세 → 34세)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는 평균 기대수명 증가, 사회 진출 연령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앞으로는 34세 청년까지 청년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구직 청년 지원 강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강화됩니다.

  • 기존: 월 50만 원
  • 변경: 내년부터 월 60만 원 지급
  • 목적: 구직 기간 생계 부담 완화

또한 기업과 협력해 인턴·일경험·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4. 일하는 청년 보호 정책

현재 근무 중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2025 하반기 시행) → 공정계약,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규정 신설
  • 가짜 3.3 계약 단속 강화 →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꼼수 계약 근절
  • 임금체불 집중 감독 및 포괄임금제 제한 → 청년 근로 환경 개선

또한,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기업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5. 청년 친화적 일자리 조성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과 자산 형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 주 4.5일제 도입 지원 (276억 원 투입)
  • 청년미래적금 신설 (7,446억 원 규모) → 신규 취업 청년이 종잣돈 마련 가능

또한 영세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4,818억 원을 편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6. ‘쉬었음’ 청년 방지 대책

졸업 후 미취업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 대상: 고졸·대졸 청년, 군 장병 등
  • 방식: 고용보험 DB와 연계해 미취업 위험군 선별
  • 지원: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졸업 직후 청년을 조기 지원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며,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책 변화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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