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제대로 알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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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주 분들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조건, 다양한 근무 형태별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 외에 하루치 임금이 더 생기는 개념이에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생계 안정을 동시에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
- 1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계약서상 정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있음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기준)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전일제)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시
-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수당: 하루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즉, 일주일 급여는
(10,320원 × 40시간) + 82,560원 = 498,360원 (세전)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시간제, 파트타임)
주휴수당 공식:
[주간 소정근무시간 × 0.2 × 최저시급]
- 주 20시간 근무자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휴수당: 20시간 × 0.2 × 10,320원 = 41,280원
- 주말만 8시간씩 2일 근무 (총 16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0.2 × 10,320원 = 33,024원
- 주 15시간 딱 맞춰 근무 (3시간 × 주 5일) → 주휴수당: 15시간 × 0.2 × 10,320원 = 30,960원
주휴수당은 주간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별 급여 예시 (세전 기준)
| 근무 형태 | 주간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주 40시간 (정규직) | 40시간 | 82,560원 | 498,360원 |
| 주 20시간 (파트타임)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주 16시간 (주말 알바) | 16시간 | 33,024원 | 198,144원 |
| 주 15시간 (최소기준)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세전 기준이며, 4대보험/소득세는 제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확정되면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시 최대 82,5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계산법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누락 없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