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년 65세 시대! 하지만 급여는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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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이 65세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연장된 정년에는 임금피크제가 함께 적용돼 월급은 기존 대비 30~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직장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청년층 채용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 65세 시대, 왜 시작되었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기대수명은 무려 83.5세에 달하죠.

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 5년의 공백 기간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단계별 정년 연장 시기

정년 연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7년: 정년 63세 (1967년생 적용)
  • 2028~2032년: 정년 64세 (1968~1972년생 적용)
  • 2033년 이후: 정년 65세 (1973년생부터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은 늘어나지만, 연봉은 깎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급이 높아지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 예상 임금 삭감률: 30~50%

▶ 정년 전 월급 500만원 → 정년 후 250~350만원 가능성

일본 사례로 본 임금 변화 예측

일본은 이미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임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책을 줄이고 임금은 기존 대비 40~70% 수준으로 재조정했죠.

우리나라도 일본 모델을 참고하고 있어, 동일한 구조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누가 영향을 받나?

  • 직접 대상자: 현재 50대 후반~60대 초반 근로자
  • 간접 영향자: 20~30대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우려)
  • 기업 입장: 인건비 부담 상승 → 임금체계 개편 필요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방향

정부는 앞으로 “연공서열 중심 →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일의 내용’과 ‘성과’에 따라 월급이 책정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이는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은 유지되지만, 임금은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론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연금과 소득이 연결되어

보다 안정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50대 이상 직장인이라면 임금피크제에 대비한 자산관리, 재무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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