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최대 59만 원! 난방비 지원금 드디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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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한 가구당 최대 59만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수준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전반이 모두 혜택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
-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가정
- 65세 이상 고령층
-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족센터, 긴급생활시설
이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대신 신청 제도’
이번에는 ‘대신 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1부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대신 신청 가능자: 가족, 복지기관 담당자, 공무원
📌 TIP: 행정 절차가 어렵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은 전화로 “대신 신청” 요청만 하셔도 됩니다.
도시가스를 안 써도 받을 수 있을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걱정 없습니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정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신청 마감은 2025년 12월 31일,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마감일 및 유의사항
- 난방비 지원금: 12월부터 자동 적용 (대상자는 별도 안내)
- 에너지 바우처: 12월 31일 신청 마감
- 사용기한: 2026년 5월 25일까지
- 하절기 잔액: 올해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 가능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번 겨울에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잔액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난방비 지원정책은 ‘진짜 필요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대신 신청 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신청하세요.
12월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이번 주 안에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