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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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고지서를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따뜻한 복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즉 난방비·냉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동절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비·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7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세대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있는 세대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신규 포함)

올해부터는 특히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지원금액
1인 가구295,200원
2인 가구407,500원
3인 가구532,700원
4인 이상 가구701,300원

예를 들어, 어머니와 두 자녀로 구성된 3인 다자녀 가구라면

최대 연 701,300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자유 사용 가능

기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가 나뉘어 있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계절 구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냉방비나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냉방비로 먼저 사용하고,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된다면 그때 남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1일(목)부터 12월 31일(화)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대상자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지참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형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매월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공제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형

  • 지정된 카드사(BC, 신한, KB, 삼성 등)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직접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로 포함된 ‘다자녀 가구’ 기준

2025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명시된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것
  • 단순히 아이가 두 명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 지원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세대 내 지원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1가구 1건으로 지급됩니다.
  •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큰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꼭 챙기셔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최대 295,200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되는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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