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병원비 폭탄! 수급자 본인부담 차등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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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는 일부 사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대부분의 수급자는 지금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1. 기본 진료비 구조는 그대로 유지

2026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 외래 진료비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1차 의료기관: 1,000원
  • 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 진료비의 약 15%
  • 약국: 500원

즉, 일반적인 외래 이용자는 병원비 인상 없이 기존대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기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1년(365일) 동안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이용자
  • 부담률: 초과 시점부터 최대 30%까지 본인부담 적용

💬 ‘외래진료 365회’란

실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횟수를 의미합니다.

약 처방일수나 약 복용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하루에 두 곳 방문 시 2회로 계산됩니다.

3. 예외 대상 (차등제 미적용)

아래 대상자는 외래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기존 본인부담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중증장애인
  • 산정특례 대상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 의학적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사 소견 + 심의 통과)

4. 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 진료 병원 통합 관리 혈압·당뇨·관절 등 질환별로 병원을 나눠 다니면 외래 횟수가 급증하므로, 가능하면 한 병원 중심으로 진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방문 최소화 약 처방 기간을 넉넉히 받거나, 정기검진일을 조정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대부분의 수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2,000원 수준의 외래 진료비로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동안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진료 병원을 정리하고, 진료 횟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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