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문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안 해도 ‘빚 전액 소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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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장기채무를 ‘전액 소각’하는 1차 빚탕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면제 방식으로, 대상자에게는 실제로 “당신의 채무가 소각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차 빚 소각 주요 내용

- 소각일: 2025년 12월 22일
- 총 규모: 약 1조 1천억 원
- 대상자: 약 7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6.6만 명
- 중증장애인 약 2,900명
- 보훈대상자 약 700명
- 특징:
- 추가 심사 없이 전액 소각
- 평균 연체 기간 20~25년
- 대상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
이번 소각은 단순 감면이 아닌, 채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첫 정부 주도 채무 정리 조치입니다.
행사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채권 소각식’으로 공식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이번 빚 소각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일괄 매입한 뒤, 공적 데이터(소득·재산·복지 수급 이력 등)를 바탕으로 상환 불가능한 사람을 선별해 소각했습니다.
✅ 문자 안내 방식
- 발송 문구: “당신의 채무가 소각되었습니다.”
- 발신자: 새도약기금센터
- 포함 내용: 공식 홈페이지 주소 및 문의번호
- 광고 아님, 실제 정부 공지
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100%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식 문자인지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공식 번호(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확대 계획
정부는 2026년까지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전체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가 대상 규모는 약 113만 명, 총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액 소각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생계형 재산만 보유한 경우
부분 감면·조정 대상
- 원금 30~80% 감면
- 이자는 전액 면제
- 최대 10년 분할상환 또는 3년 유예 가능
또한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코인 등) 보유 여부도 심사에 포함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1조 원 규모의 첫 빚 소각이 시행되었으며,
2026년에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접 확인 후 채무 소각
- 문자 발송 시, “사기 여부 확인 → 공식번호 문의” 필수
- 2026년부터는 소득·자산 기준 심사 강화 및 일부 감면제 도입
👉 오래된 빚이 있는 분이라면 ‘새도약기금’ 문자, 홈페이지 공지, 금융기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