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시작! 지금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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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나 1인 가구의 경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질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위급한 순간을 대비해, 정부가 2026년 1월 19일부터 새로운 응급안전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 설치 및 자동 신고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응급장치를 설치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거나,보호자에게 문자·전화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이에요.

✅ 주요 설치 장비

  • 응급호출기 : 침실·화장실 등에 설치, 버튼 한 번으로 119 연결
  • 활동량 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 알림
  • 출입문 센서 :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감지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면 즉시 119 자동 신고

👉 응급상황 발생 시 119가 즉시 출동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지킴이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독거노인 (실제 혼자 거주 시)
  • 장애인 가구 (혼자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만 거주하는 가정)
  • 노인 2인 가구 (두 분 모두 건강이 취약한 경우)

즉, 홀로 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1.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담당 공무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해주세요.
  3. 간단한 건강상태·거주형태 확인 후 접수 완료

☎️ 전화 신청

  • 행정복지센터지역 노인복지관으로 전화 신청 가능
  •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 일정 조율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설치팀이 가정에 방문해 장비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정보를 미리 119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 약을 복용 중인 분이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신고되면, 상황실에서 미리 환자의 병력·약물정보를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 예시

  • 복용 중인 약물
  • 기저질환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 보호자 연락처
  • 주소 및 응급연락망

이 정보는 신고 즉시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119안심콜 등록’ → 공인인증 후 간편 등록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란?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안내 시스템이에요.

🔹 주요 지원 대상

  • 고령자
  • 장애인
  • 어린이
  • 거동이 불편한 분

🔹 서비스 내용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 상황실에서 화재발생 위치와 인근 거주자 정보를 자동 인식해 피난 약자(대피가 어려운 분)와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 및 전화로 화재 안내를 전송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지 주소와 일치할 경우 119 요원이 직접 전화로 대피 안내까지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등록 가능

2026년 1월 19일부터 정부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9안심콜, 화재대피안심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응급호출기·화재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무료 설치해드리며, 응급상황 시 자동으로 119와 연결됩니다.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복지관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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