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득 제한 없이 이런분들 매달 10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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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육아를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아기가 어릴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만 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일정·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0~23개월)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즉, 출생 후 24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전국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현금 또는 차액 지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전년과 동일 |
2026년 부모급여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즉,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기본 부모급여(A) | 보육료(B) | 차액(C) = A – B | 지급 형태 |
|---|---|---|---|---|
| 만 0세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현금 지급 |
| 만 1세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보육료로 대체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공제되므로
0세 아동은 일부 차액만, 1세 아동은 현금 지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주세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으로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즉,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 주의사항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영유아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비 지원”이고,보육료·아이돌봄은 “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구분 | 지급일 | 대상 |
|---|---|---|
| 부모급여 (가정양육 아동) | 매월 25일 | 현금 지급 |
| 차액 지급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익월 20일 | 차액 현금 지급 |
예를 들어,1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의 부모급여 차액은 2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형 양육 지원제도입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