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기준이 7가지나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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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자격, 소득, 재산 기준 전반이 변경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자동차, 근로소득, 장애인 가구, 부채 기준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바뀌는 7가지 핵심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① 자동차 기준 완화

이제는 차량 때문에 수급 탈락 걱정이 줄어듭니다.

변경 내용

  • 기존: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차량 보유 가능
  • 변경: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가능
  • 차량가액 기준: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포인트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를 보유해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유지가 쉬워집니다.

② 부정수급 고발 기준 상향

실수로 인한 착오 수급은 더 이상 고발되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

  • 금액 기준: 3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
  • 단, 6개월 이상 또는 1,000만 원 초과 시엔 의무 고발

💡 포인트

소액·단기 착오는 용인되지만,고의적인 부정수급은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③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면 손해”였던 제도가 이제는 “일해도 괜찮은 제도”로 바뀝니다.

변경 내용

  • 기본 공제액: 40만 원 → 60만 원
  • 추가 공제: 나머지 금액의 30%
  • 청년 기준: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예시

→ 월 60만 원 벌면 수급액 변동 없음

→ 월 216만 원(최저임금 수준) 벌면 109만 원만 소득 반영

④ 중증장애인 가구 기준 완화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 기존: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만 완화
  • 변경: 별도 가구로 보는 장애인까지 완화 확대

💡 예시

  • 어머니+장애인 자녀 함께 거주 시 → 자녀를 별도 가구로 인정 가능
  • 어머니 소득 239만 원 → 435만 원까지 허용
  • 부모 모두 수입이 있을 경우 713만 원까지 인정

⑤ 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 공제

이제 요양급여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

  • 기존: 특별현금급여를 소득으로 산정 → 감액 발생
  • 변경: 소득 산정에서 제외

💡 포인트

요양보호사 이용이 불가해 현금으로 지원받더라도 수급액 감액 없음

⑥ 국가배상금 제외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있어도 이제는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변경 내용

  • 기존: 보상금·배상금 → 재산으로 포함되어 수급 탈락
  • 변경: 2026년부터 재산 계산 제외

💡 예시

국가나 공공기관 사고로 받은 배상금은 더 이상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⑦ 부채 기준 강화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변경 내용

  • 기존: 여러 채 주택·상가 보증금 모두 부채 인정
  • 변경: 한 채의 보증금만 부채로 인정

💡 예시

집 2채, 각 보증금 1억 원일 경우

→ 기존: 2억 전액 부채 인정

→ 변경: 1억만 인정, 나머지 1억은 재산으로 계산

※ 단, 2025년 말까지 인정된 경우 1년 유예

2027년부터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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