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90만원 버는 법 지금 알려 드려요.

Advertisements

정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구직활동 생활안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구진촉진수당은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급하고 있는데요. 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가 있는데요.

단, 미성년자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고령자는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조기 취업수당은 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 취업이 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수당도 23년도에 확대되어,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유형 이신분들은 잔여 구진촉진수당의 50%지급 받고,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제외 됩니다. 또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의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 할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도 개편되는데요.

먼저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업 규모와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조율하여 운영됩니다.

참여자는 직무 맞춤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참여기업 조건이 강화되는데요. 22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 5인이상에서 23년에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는 참여자가 일경험을 쌓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여 기업지원금도 확대되는데요.

22년 기준 10만원 -> 23년 최대 50만원으로 기업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지원금은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집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긴급 복지지원금제도가 개편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