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율 반영 24년만에 이것 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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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 연금 수급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5.1% 인상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채용시 사업주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변경내용
국민연금 급여액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5.1%(5만 1000원) 오른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받는 가족수당 형태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늘어납니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 하게 되는데요.
과거 소득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평균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월 60만원, 7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금액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행정고시 기간을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본 고시의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구비서류
- 국민연급 지급 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1)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급여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가입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미리 수령통지서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이의신청), 모바일 앱(가까운 국민연금),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잘 되었는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서류가 없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공단 위치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곤란 및 위기사항에 처한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