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또 전세사기 당합니다 미리 알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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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위해 정부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새로 출시한 안심전세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에 대한 핵심 기능들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은 신규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의 시세를 알기 어려워 임대 사기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진단서를 입력해보시면 적절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빚을 지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추정 손실액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먼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보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2단계인 7월에야 세입자가 앱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최종 단계로 넘어가려면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매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시세를 확인하려면 다섯 달을 더 기다려야 하며, 현재 적정 전셋값 공개된 지역은 수도권이며, 지방은 7월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대출 1~2%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변경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원이라면 보증금이 3억원이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에 대한 내용과 오는 5월부터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앱이 확대되려면 7월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신분들은 현재 안심전세 앱 사용이 가능하니 다운로드 받아서 전세사기에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세앱을 다운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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