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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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 드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2022년 연말 정산 환급금을 원래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재정적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 실적신고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2023년 2월 세금을 정산하거나 자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폐업 또는 임금 체불 등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가 환급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어떻게 되나요?

일괄환급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정보를 제출하면,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고된 내용이나 파산 또는 미지급 임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 이렇게 확인하세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제출 내역 (지급명세서 포함)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기업은?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다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계좌개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한 계좌 정보가 잘못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내드리며, 우체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도, 폐업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인 3월 24일까지 신청하신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로 이동
  •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검색
  • 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신청

※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제출도 가능

직장 다시는 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약 2주가량 앞당겨서 지급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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