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 저금리대출! 지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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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 3,0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저신용소상공인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규모 및 조건

(공급규모) 8,000억원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방법 및 약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자금으로 대출한도 3천만원 고정금리 2%대의 총 5년 간 여유를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에 비교한다면 이만한 상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상품이다 보니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에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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