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4월부터 정부에서 이런 사람 기초연금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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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기초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어르신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수급자

미수급자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낮은 노인 중 2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상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도 대폭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일반재산 증가

어르신들은 돈이 갑자기 늘어날 때 대부분 일반 돈을 은행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 한 채를 팔아서 돈을 은행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돈은 시세의 40%에서 50%를 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1억3천 5백만원까지 세금에서 빼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재산은 세금에서 2천만원만 빼줄 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자도 세금을 내야 해서 더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금융재산으로 바꾸기 전에 잘 생각해봐야 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가

소득의 증가는 이자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 2013년 기준 1인당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정지된다면 더 많이 일하시는 것이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항상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 지속

예를 들어, 2022년 12월 5일에 출국하여 2022년 2월 현재 60일 이상 국외에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이 2월 25일부터 중단됩니다.

하지만 3월에 입국한다면, 다음 달인 4월부터 기초연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제때 받으시려면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외 체류기간 60일은 1년간 해외 체류 기간의 합이 아니라 연속해서 60일 이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해외 체류를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지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고급 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22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22만원, 부부가구 기준 35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는 6,600만원, 부부가구는 1억 560만원 만큼의 재산이 늘어나도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특별시 지정을 받은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지역별 기본공제가 5천만원 늘어나 1억 3,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중단된 분들은 올해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기조사에 의해 다시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할 때까지의 연금 예를 들어 3월에 신고하셨을 경우 1월 2월 두 달치 기초연금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최대한 빨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이나 중단된 분들은 최대한 빨리 재심청하셔서 변경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전화로 결과를 받으셨다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의 재산 소득별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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