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카메라 앞 ‘반짝 감속’ 안통한다 그냥 지나가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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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다녀오십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곳에서는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차량 뒤에서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이 강화됩니다.
오늘은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 잡는 순찰차 확대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된 과속 운전 사례는 총 14만 8천 28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과속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의 18명에서 지난해의 6명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에서는 과속 우려가 있는 구간에 단속 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속 및 난폭 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습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앞으로는 이륜차와 같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서울 경찰청은 29일 중랑구 상봉 지하차도에 설치한 이 장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검지하며, 뒷번호판을 찍어 이륜차와 같은 차량의 위반 행위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및 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에 효과가 높을 경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서 후면 단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장비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안전운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단속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