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났을때 보험회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4가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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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차량들은 전부 없어지거나 금지되는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대응합니다.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차량 수리나 부상자의 병원비에 대해 협의합니다.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지만, 100% 피해자가 아닐 경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들고 있는 보험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하려면 자차 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보험료로 상대방의 차를 수리하려면 대물 보험을 접수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내 차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보장 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수리비용

차량 수리 비용은 차를 사고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120%까지 인정됩니다.

교환가액

만약 수리 비용이 차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를 결정해야 할 때, 보험은 해당 차의 가치나 대체품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차 가치가 5백만원이고 수리 비용이 8백만원이 드는 경우 보험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주는 기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치인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비용이 차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폐차하게 된 경우, 신차 구매로 인한 취등록세 등의 비용도 보상됩니다.

만약 과거에 자동차 사고로 폐차를 한 적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차료

대차료는 렌터카 이용 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피해를 입은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피해 차량이 수리를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차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 렌트 이용료를 렌트카 회사에 전액 지불합니다. 피해자에게 대차료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렌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 기준의 렌트 비용의 30%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대체로 1600cc 아반떼급의 경우 교통비가 1일 2~3만원, 2000cc 급의 경우 3~5만원, 3000cc 이상급의 경우 6~8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휴차료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말합니다.

휴차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영업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휴차 기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영업 수익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영업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기준 금액으로 휴차 기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최대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등)가 부상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범위는 사고 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

영업손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장이나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으로 인해 상실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에 따른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산정한 금액을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손실 지급 인정 기간은 파괴된 사업장 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최대 30일까지이며, 합의 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인해 연장된 기간은 휴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신차 출고 1년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500만원 발생하면 격락손해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고, 신차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600만원 발생하면 격락손해비용으로 9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고, 신차 출고 후 1년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300만원 발생하면 격락손해비용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하여 지급하는 격락손해비용은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조건이 맞다면 꼭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 정보를 모르는 경우, 차 사고 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터무니없이 지급받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체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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