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오늘부터 은행에서 꼭 이것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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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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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현금 입출금, 송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는 목적으로는 목돈 마련,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 보내기, 대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거래를 할 때는 신용 상태가 중요하며, 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급여 인상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차용인에게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응해 얼마나 금리를 인하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금리 인하 내역도 공개하는데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취업, 승진, 이진, 전문자격증 등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때 개인의 재정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사에서 개인 신용점수가 올랐을 경우
기타
해당 은행의 우대 서비스 등급이 상향되었거나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제출서류
-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제출
- 전문자격등 취득 :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의사, 변호사, 약사 등)
- 연소득증가 : 연소득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소득증빙 필요
- 보유재산 증가 : 4,000만원 이상의 신규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시세정보 제출 필요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낮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며, 거절이 되었을때도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부담 대출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여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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