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나라에서 1080만원 받는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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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24에서는 누리집 회원가입자수가 2천만명을 돌파하여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여 1:1 또는 1:3까지 추가 적립을 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무려 3년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5월1일~26일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5월15일~26일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신이 모은 돈에 정부가 3배를 더해줍니다. 3년간 가입하면 자신이 모은 돈 360만원에 정부가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이 적립됩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더해주는 돈이 달라집니다.

  • 중간 정도의 소득(소득의 50% 이상 100% 이하): 10만원 추가 지원
  • 적은 소득(소득의 50% 이하): 30만원 추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을 해야하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 확인 서류

신청대상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교육, 창업, 사업 운영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해 지원금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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