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이거 모르면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을 면제 및 분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 세대에서 “가족끼리 무슨 송금이야~”라는 일이 흔했지만,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는 자식 몰래 거액의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증여세 회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때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계좌 이체를 많이 하는데, 이때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증여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오고 갈 때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증여나 거래가 의심되는 입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 보고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일은 가족 대신 가구나 고가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줄 때인데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잘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 사실로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대리 구매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좌 이체 내역 조사는 언제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 출처 조사(3년), 사업장 세무조사(5년), 상속세 세무조사(10년)일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택을 사실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주택 구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가족 단위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는 10년 이내의 거래 이력을 조사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 재산 외에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부분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족 간 돈을 선물하고 받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선물로 간주되지 않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이체 내역을 잘 기록해두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오늘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