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5개월 할인! 신청하면 할인 적용! 건보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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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여전히 높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또한 부담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6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이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소득이 줄어들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청조건

소득 감소, 폐/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개업 시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일단 동일 업종을 판단합니다.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 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합니다.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 퇴직(해촉)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 변경

부동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괄 조정 처리합니다.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
  • 건물 (토지) 대장 (행정기관)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시

매달 시·도에서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한 세대의 경우 일괄 조정 처리됩니다.

따로 신청서가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 사무소)
  • 폐차 인수증명서 (행정기관)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중인 경우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가 월세나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후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면 주소 변동 없이 2년간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공단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부동산 등기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한 건물 등기 관련 서류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토지 거래 등에서 발급되는 서류
  • 전월세 계약서(사본) –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
  •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하며,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음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입주자 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 그리고 월 임대료(주택 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합산한 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저소득 지원금 받을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는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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