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다면 꼭 신청하고 휴가비 40만원 받으세요!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2022년 6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확보를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노동자는 15만원을 자부담으로 적립하며, 정부에서 추가로 25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총 2,000명 중에는 올해 초단 시간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2023. 5. 15 (월) ~ 2023. 5. 26 (금)

지원내용

선정된 노동자는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고,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용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19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초단시간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결과발표

2023. 6. 9 (금)에 결과가 발표되며 신청자 개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비정규직 2천명에게 휴가비 지원을 하는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규모를 이번에 확대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 휴식과 여가를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