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우리집 관리비 또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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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5.3%인상되면서 이것을 몰라서 여름철 에어컨을 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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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냉방비로 인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곳에서 부당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비 폭탄 대응 방법 보도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광고의 관리비 세분화

부당한 관리비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매물 광고 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 시에는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명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부당한 이해관계를 예방하고 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개선>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제외: 전기, 가스사용료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합니다.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여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전 임차인에게는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명확히 안내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개사는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사가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표시나 광고 명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관리비폭탄 신고방법

부동산 관련 문제를 신고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 국토교통부 콜센터, 한국소비자원 137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66-8888, 한국주택관리사협회 1588-008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물 광고 시 관리비 세분화,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고도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관리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중개사의 적절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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