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센터 꼭 가세요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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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층(40~64세)과 청년층(13~34세)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대상자는 소득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며, 가정간병과 홈클리닝 서비스로 시작하는데요.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는 재료 및 온라인 정보를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울 때나,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울 때 해당됩니다.

반면, 가족돌봄청년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중장년(만40세 ~ 65세)

기본 서비스는 월 12~72시간 사용 가능하며, 식사 지원, 식료품 쇼핑, 은행 방문,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는 식사 관리, 병원 동반 지원, 심리 지원, 소셜 다이닝 중 최대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만13세 ~ 34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기본 서비스를 받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또는 직업 멘토링과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격 기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도 이용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60%초과인 대상자도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가구는 표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류

돌봄서비스는 총 4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A형은 월 36시간 돌봄과 가사 제공, B형은 월 12시간으로 가사서비스만 제공, C형은 월 72시간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 D형은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특화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본인의 유형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가격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며, 이용 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본 서비스는 월 19만원으로 12시간 이용 가능하며,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천원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월 1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격이 결정되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거주지역 행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 제공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과 중장년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돌보면서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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