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 앞에 이게 있다면 당장 신고하세요! 떼도떼도 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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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숨어있는 나의 포인트를 1분만에 조회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오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현관문을 열 때 불법 광고물이 가득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불법 광고물을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이것’만 알면 손쉽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불법 광고물(전단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전단지)이란?
불법 광고물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눈으로 볼 때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 광고나 유해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단지들은 허가 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물(전단지) 배포 및 직투
전단지배포나 직투를 불법으로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 또한 불법이며, 길거리에서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광고물(전단지)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앱과 홈페이지 활용법
먼저 불법 광고물 신고를 위해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일반민원”으로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국민신고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앱은 아래 링크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아이폰 사용자
신고 내용 작성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시간, 장소, 위반 회사를 작성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청구”를 적어 신고 내용을 작성하세요.
또한 보안문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관 선택
민원 처리 기관은 자동으로 권장되지만, “경찰청”을 선택하거나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를 선택하여 최종 신청을 제출하세요.
사후 처리결과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을 처리할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절차를 거쳐 사안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관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전단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불법 광고물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국민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신고 절차를 통해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